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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
신고대상 및 포상금액(※'11.10.26자 시행)
신고대상 및 포상금액| 구분 | 포상금액 | 비고 |
|---|
| 미등록 학원·미신고 교습소 | 20만원 |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|
|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| 월 교습비의 50% (500만원 한도) | |
| 교습비등 허위 표시·게시·고지 | 10만원 |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|
| 교습비등 초과(학원, 교습소) | 10만원 |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|
| 교습비등 초과(개인과외) | 10만원 | 전과목 |
| 교습시간 위반 | 10만원 |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|
신고처
- > 교육부
- 방문, 서면, 전화 신고 :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
- 온라인신고 : 교육부 홈페이지「불법사교육 신고센터
※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, 사진,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> 국세청
- 방문, 서면, 전화 신고 :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
- 온라인신고 : 국세청 홈페이지「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」
지급방법 및 절차
- 지급기관 :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- 지급시기 :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
- 중복신고 :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
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※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
지급제외
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(접수처리는 하되,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)
※ "청소년"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. 다만,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- 학원(교습소 등)과 관련 지도·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
-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